일반상식 / / 2023. 5. 24. 22:38

포괄임금제란 포괄임금제 폐지 시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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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포괄임금제 시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질상 추가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에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측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사측에 대하여 포괄임금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노동연구원은 최소한 일반 사무직 근로자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포괄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포괄임금제란

포괄임금제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에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포괄임금제 시행 이유는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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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포괄임금제 폐지 논란이 생긴 이유는 사측에서 법정근로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근로자를 부릴 수 있고, 이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포괄임금제란

 

포괄임금제 시행 폐지 입장

포괄임금제 시행 찬성

사측에서는 사무직은 근로시간과 자율적 휴게시간의 구분이 힘든 만큼 포괄임금제 폐지는 어려우며, 4차 산업 시대에 일하는 시간만으로 생산성을 따지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에 긍정적인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종들입니다.

신문사에서 일하는 칼럼작가나 IT 업계의 디자인 작가, 제조업의 유지보수기사 등입니다. 이들은 오래 일한다고 해서 노동효용성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포괄임금제를 선호합니다. 둘째는 제조업에서 노동자 불만이나 이직률을 줄이기 위해서 근무시간이 불규칙하고 정상근무보다 적게 일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한 경우입니다. 월급의 일정부분을 보장받기 위해 계약형태를 최소한 일정기간 만큼은 포괄임금제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

 

포괄임금제 폐지

통계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OECD 전체 회원국 평균시간보다 무려 30% 이상이 많다고 합니다. 과거 대선토론회에서 심상정 후보가 포괄임금제는 '변태임금제'라고 했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노동계에서는 한발 물러나서 어차피 포괄임금제를 시행한다면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꼼꼼한 기준을 만들어서 공짜야근 등의 문화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시간외 수당을 적용받는 생산직 근로자가 포괄임금제 사무직 직원보다 급여가 훨씬 높아지는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아예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유연근로제나 재량근로제를 활용하면 대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폐지

 

대법원 판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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