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 / / 2023. 8. 26. 19:05

확정일자 받는법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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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란 해당 문서가 해당 일자에 존재하고 있었음이 법률상 인정되고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확정일자 받는법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나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장치이므로 알아두어야 합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확정일자 받는법

확정일자 제도

새 집에 입주하기 전에는 전입세대 열람을 통하여 선순위 세입자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갑구의 소유자와 임대인의 인적사항이 동일한지를 확인해야 하고 을구에서는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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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정일자부에 기재합니다.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 사항, 주택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임대차 기간, 보증금 및 월세 등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유사시에 임대차계약서가 분실되거나 훼손되어도 계약내용의 간접적인 입증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입니다. 전세권 효력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려면 등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등기를 하려면 집주인의 협조가 필요한데 대부분 쉽지가 않습니다. 만일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선순위 채권자나 경매로 배당받은 사람에게 보증금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확정일자

그래서 집주인의 협조가 없이도 전세권을 설정한 것과 같은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확정일자입니다. 단, 확정일자만 받으면 우선변제권 요건이 안되고 전입신고도 같이 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에 혹시라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방문 또는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법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도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확정일자 신청을 하면 담당자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직인을 찍어줍니다.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증금이 6천만원 이상이거나 월세금액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게 되므로 별도로 확정일자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2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화면에서 '확정일자' 메뉴를 누릅니다. 다음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스캔해서 등록합니다. 수수료 500원을 전자결제하면 온라인 확정일자가 발급됩니다.

 

지금까지 확정일자 받는법 알아보았는데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해두면 임대차 계약 기간 내에서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차관계가 승계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다음날 0시부터 우선변제권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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