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
직계존비속의 범위 친족간 호칭법
요즘은 핵가족화 현상으로 친척간에 왕래가 거의 없다 보니 친족간 호칭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젊은세대들은 직계존비속의 범위를 잘 구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먼 친척보다 이웃사촌이 가깝다'라는 말이 실감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직계존비속의 범위 및 친족간 호칭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직계존비속의 범위 직계존속이란 나와 혈연관계에 있으면서 윗사람을 말합니다. 즉, 아버지(1촌), 할아버지(2촌), 증조부(3촌), 고조부(4촌) 등입니다. 직계비속이란 나와 혈연관계에 있으면서 아랫사람을 말합니다. 즉, 아들(1촌), 손자(2촌) 등입니다. 직계존비속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까지만 합한 것입니다. 촌수는 한칸에 1촌씩을 더하면 됩니다. 방계혈족인 경우에는 2촌씩을 더해줍니다. 방계혈..
2023. 6. 3. 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