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 / / 2023. 6. 3. 22:15

직계존비속의 범위 친족간 호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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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핵가족화 현상으로 친척간에 왕래가 거의 없다 보니 친족간 호칭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젊은세대들은 직계존비속의 범위를 잘 구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먼 친척보다 이웃사촌이 가깝다'라는 말이 실감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직계존비속의 범위 및 친족간 호칭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직계존비속의 범위

직계존비속

직계존속이란 나와 혈연관계에 있으면서 윗사람을 말합니다. 즉, 아버지(1촌), 할아버지(2촌), 증조부(3촌), 고조부(4촌) 등입니다. 직계비속이란 나와 혈연관계에 있으면서 아랫사람을 말합니다. 즉, 아들(1촌), 손자(2촌)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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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까지만 합한 것입니다. 촌수는 한칸에 1촌씩을 더하면 됩니다. 방계혈족인 경우에는 2촌씩을 더해줍니다. 방계혈족은 아래표에서 옆으로 방향에 해당됩니다.

직계존비속의 범위

 

시부모님과 장인 장모님 그리고 며느리나 사위는 직계존비속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민법상 인척관계에 해당됩니다. 혼인으로 맺어진 관례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입니다. 배우자는 촌수가 없어서 헤어지면 남이 됩니다. 배우자 중에서 어느 한 명이 사망해도 인척관계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존한 배우자가 재혼을 하면 기존 인척관계는 소멸합니다.

 

친족간 호칭법

남편 입장에서 호칭법

남편이 아내의 오빠는 나이가 자신보다 많으면 형님, 적으면 처남이라고 부릅니다. 아내오빠의 아내는 나이가 많으면 아주머니, 적으면 처남댁이라고 부릅니다. 아내의 언니는 처형이라고 부릅니다. 그 남편이 나이가 많으면 형님, 적으면 동서라고 부릅니다. 아내의 남동생은 처남이고 그 아내는 처남댁이라고 부릅니다. 아내의 여동생은 처제이고 그 남편은 동서라고 부릅니다.

친족간 호칭법

 

아내 입장에서 호칭법

아내가 남편의 형은 아주버님이라고 부르고 그 아내는 형님이라고 합니다. 남편의 누나는 나이가 많으면 형님, 적으면 시누이라고 부릅니다. 남편누나의 남편은 아주버님 또는 고모부라고 부릅니다. 남편의 남동생은 서방님이나 도련님으로 부르고 그 아내는 동서라고 합니다. 남편의 여동생은 아가씨나 시누이라고 부릅니다. 그 남편은 서방이이나 고모부라고 부릅니다.

아내 입장 호칭법

 

아이 입장에서 호칭법

아이는 아빠의 형은 백부님, 그 아내는 백모님이라고 부릅니다. 아빠의 남동생은 숙부님, 그 아내는 숙모님이라고 합니다. 아빠 사촌형제는 당숙님, 그 아내는 당숙모님이라고 부릅니다. 아빠 사촌누이는 당고모님, 그 아내는 당고모부님이라고 합니다. 아이의 외가집에서 엄마의 남자형제는 외삼촌, 그 아내는 외숙모님이라고 부릅니다. 엄마의 여자형제는 이모님, 그 남편은 이모부입니다. 그리고 이모의 자녀는 이종사촌이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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