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 / / 2023. 8. 24. 20:02

연차수당 계산방법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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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다니다 보면 몸이 안 좋거나 개인적인 일로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연차수당 계산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쉬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비용절감 차원에서 회사가 오히려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휴가 발생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이더라도 1개월 결근 없이 출근했다면, 하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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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3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연차휴가를 받습니다. 즉 9년 이상을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는 15일에 4일을 더해서 총 19일이 되는 셈입니다. 이 경우에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연차휴가 일수는 25일이 최대한도입니다. 단, 연차휴가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자의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연차휴가 계산방법에서 출근일수가 중요합니다. 다음의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휴업한 기간, 출산 전후 휴가 및 사산휴가 등으로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 기간 등입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유급휴가일을 특정한 날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2

연차수당 계산방법 사례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근로자가 그 해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기간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연차수당입니다. 2023년 통계에 의하면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해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일수로 계산하여 연차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은 급여를 시급으로 정한 근로자는 시급액이 통상임금액입니다. 급여를 일급이나 주급으로 정한 근로자는 일간이나 주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서 나온 금액이 통상임금액입니다. 급여를 월급으로 정한 근로자는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통상임금액입니다. 이렇게 산출된 통상임금에 남은 연차휴가 일수를 곱하면 연차수당이 나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3

예를 들어 5개의 연차수당이 남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시급이 만원이고 일간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5 X 8 X 10,000=400,000원'이 연차수당입니다. 일급이 12만원이고 일간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시급은 15,000원이고 이 금액이 통상임금액입니다. 그래서 연차수당은 '5 X 8 X 15,000=600,000원'입니다. 월급이 3,135,000원이라면 이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임금액은 15,0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차수당은 600,000원입니다. 

 

지금까지 연차수당 계산방법 알아보았는데요. 기억해야 할 것은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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