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 / / 2023. 8. 22. 17:48

통상임금 계산방법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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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에 통상임금 단체협상 결렬이라는 뉴스보도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통상임금 계산방법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수당이나 휴업수당, 퇴직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가 늘어날수록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통상임금 계산방법

통상임금 계산방법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란 개념과 혼동할 수 있는데요. 평균임금은 사고보상이나 퇴직금 산정기준으로 통상임금보다 그 범위가 넓습니다. 평균임금 계산방식은 산정사유가 발생했을 때 3개월 간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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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 근로의 대가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는 임금의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단지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형식적 기준만 가지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근무형태나 근로계약서, 사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적용범위

통상임금은 정기적으로 정해진 날짜마다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정성은 성과나 실적 등 조건과는 상관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에게 똑같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본급 외에 직무수당이나 기술수당, 근속수당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부양가족수에 따라 지급되는 가족수당이나 기업실적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 계산방법 2

 

통상임금은 야간이나 휴일 등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할 때 필요한 기준입니다. 이외에도 해고 예고수당이나 연차휴가 수당,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을 계산할 때도 적용합니다. 또한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 보통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지만, 실제로 근무한 날이 적어서 평균임금이 적을 경우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통상임금 계산방법 3

통상임금 계산방법 사례

통상임금 계산방법은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을 추려내어 이를 시간당 급여로 산정합니다. 만일 급여를 시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시급액이 통상임금액입니다. 일급이나 주급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일간이나 주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줍니다. 월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209시간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주간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을 일하면 1일(8시간)에 해당하는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유급휴일은 일은 하지 않지만 급여를 주기 때문에 주간 근로시간은 48시간으로 간주합니다. 1년 365일을 7로 나누면 약 52.1428주가 되고 이를 다시 12로 나누면 월간 4.3452주가 나옵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 48시간에 4.3452주를 곱하면, 월간 근로시간은 약 208.5696시간이 나옵니다. 임금은 올림방식으로 계산하므로 월간 근로시간이 209시간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통상임금 계산방법 알아보았는데요. 본인이 월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위에서 계산한 209시간으로 나누어 주면 통상임금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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